중 중국 수입 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에 넘겨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국에서는 브랜드 상품의 가짜가 상당한 수로 나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이 브랜드 상품이나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에는 손을 내놓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입 규제 상품이란?
수입 규제 상품은 전기 용품 안전법, 약기법 (구 약사법), 식품 위생법 등의 법률로 규제되는 상품 으로 수입시 < strong>사전 신청 허가 필요입니다. 각각을 예로 살펴 보겠습니다.
전기 용품 안전법에 의한 규제 상품
전기 용품 안전법은 전기 용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전기 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전선·퓨즈·배선 기구·변압기·전열 기구 등, 콘센트 이용에 의해 전원이 뽑는 상품이나 모바일 배터리 등 약 460 품목에 걸립니다.
중국에서 이들에 해당하는 전기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경제산업성에 신고하고 적합성검사를 실시하여 전기용품안전법의 기준을 클리어한 증거인 PSE 마크 를 발행하게 됩니다.
전기 용품 안전법은 전기 용품을 "특정 전기 용품" 및 '특정 전기 용품 이외의 전기 용품'의 2종류로 분류해 PSE 마크도 그림과 같이 2종류 있습니다.
왼쪽: 특히 안전을 강조하는 특정 전기 장비 116 항목에 필요한 PSE 마크
오른쪽: 특정 전기 용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기 용품 안전법에 적용되는 341개 항목에 필요한 PSE 마크
왼쪽의 마름모꼴 PSE 마크는 제3자 기관의 인증이 필요이지만 오른쪽의 원형인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품목의 세부 사항은 아래기의 PSE 인포메이션 센터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약기법은 의약품 등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하여 보험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화장품, 샴푸, 보충제, 체온계 등의 상품이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기기도 규제 대상이며, 동법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단, 개인 사용이 목적이라면,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의 가정용 기구나 일회용 콘택트 렌즈 등에 한하여, 수량 한정 조건은 있습니다만 수입 규제는 받지 않습니다.
판매가 원하는 수입이면 일반 개인은 수입 금지이며 법인의 경우는 사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약 국무관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상품
식품위생법은 음식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며, 대상이 되는 상품은 의약품·의약부외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나 식품이 접촉하는 것이 됩니다.
단, 개인 사용 목적의 식료품의 경우는 10㎏까지, 음료품의 경우는 10리터까지라면, 규제의 대상외입니다. 그 이외는 상용 목적으로 되어, 후생 노동소에 등록되어 있는 검사 기관에서 검사 후, 식품등 수입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입니다. 심사에 합격함으로써 수입 가능합니다.
이 규제는 식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식기, 조리기구, 주방 가전 등 식품용 기구까지 범위가 넓게 적응되며, 판매 목적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6세 미만의 유아가 입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장난감도, 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젖꼭지나 래퍼 등은 알기 쉽지만, 점토나 쌓기, 면도, 풍선, 곁들여 공구 등도 대상이 됩니다.
판단에 헤매을 때는, 하기 URL의 공익 사단법인 일본 수입 식품 안전 추진 협회(ASIF)의 홈페이지가 참고가 됩니다.